대규모 개발사업에 불똥 튄 ‘토양 불소’ 규제

작성자
ecophile
작성일
2021-06-18 10:12
조회
1045

원문 : http://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1121134044973053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42054&memberNo=21967255

자연 발생인데, 정화 비용 떠안아… 선진국 기준보다 최고 90배 높아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곳곳서 논란

시공ㆍ시행사에 비용 등 모든 책임

사실상 기준치에 맞는 토지 없어

오염도 ‘적정성’ 놓고 개선 목소리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지에 ‘불소’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개발사업에 나선 이들 사업지 내 토사(흙)의 불소 함량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공사 지연과 예상하지 못한 수백억원 규모의 정화비용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소 기준치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게는 5배, 많게는 90배 이상 완화해 온 상황이어서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불소 오염도를 놓고 시행사ㆍ시공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행사ㆍ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불소 함량이 증가했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양 정화 비용과 이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등의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게 원인이 됐다.

인천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 매각한 A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곳은 공사 현장 흙에서 불소 기준치인 400ppm의 갑절가량인 800ppm가량의 불소가 검출됐다.

결국 사업시행사ㆍ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까지도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개발사업지 흙의 불소 함량 초과와 관련한 논란은 부산 B지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와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 B지역은 가내공업 중심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었지만 불소 등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었고,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는 체육시설에 있던 흙이 불소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땅을 파면 불소 함량 기준치를 만족할 흙이 없을 정도여서 전국 모든 개발사업지가 정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90배까지 차이가 나는 기준치는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소와 관련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불똥 튄 ‘토양 불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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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hile
작성일
2021-06-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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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원문 : http://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1121134044973053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42054&memberNo=21967255

자연 발생인데, 정화 비용 떠안아… 선진국 기준보다 최고 90배 높아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곳곳서 논란

시공ㆍ시행사에 비용 등 모든 책임

사실상 기준치에 맞는 토지 없어

오염도 ‘적정성’ 놓고 개선 목소리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지에 ‘불소’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개발사업에 나선 이들 사업지 내 토사(흙)의 불소 함량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공사 지연과 예상하지 못한 수백억원 규모의 정화비용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소 기준치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게는 5배, 많게는 90배 이상 완화해 온 상황이어서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불소 오염도를 놓고 시행사ㆍ시공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행사ㆍ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불소 함량이 증가했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양 정화 비용과 이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등의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게 원인이 됐다.

인천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 매각한 A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곳은 공사 현장 흙에서 불소 기준치인 400ppm의 갑절가량인 800ppm가량의 불소가 검출됐다.

결국 사업시행사ㆍ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까지도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개발사업지 흙의 불소 함량 초과와 관련한 논란은 부산 B지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와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 B지역은 가내공업 중심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었지만 불소 등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었고,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는 체육시설에 있던 흙이 불소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땅을 파면 불소 함량 기준치를 만족할 흙이 없을 정도여서 전국 모든 개발사업지가 정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90배까지 차이가 나는 기준치는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소와 관련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불똥 튄 ‘토양 불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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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191121134044973053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42054&memberNo=21967255

자연 발생인데, 정화 비용 떠안아… 선진국 기준보다 최고 90배 높아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곳곳서 논란

시공ㆍ시행사에 비용 등 모든 책임

사실상 기준치에 맞는 토지 없어

오염도 ‘적정성’ 놓고 개선 목소리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사업지에 ‘불소’라는 ‘불똥’이 떨어졌다.

개발사업에 나선 이들 사업지 내 토사(흙)의 불소 함량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공사 지연과 예상하지 못한 수백억원 규모의 정화비용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소 기준치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게는 5배, 많게는 90배 이상 완화해 온 상황이어서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불소 오염도를 놓고 시행사ㆍ시공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행사ㆍ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자연상태에서 불소 함량이 증가했지만,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양 정화 비용과 이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등의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게 원인이 됐다.

인천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해당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에 매각한 A지역 도시개발구역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곳은 공사 현장 흙에서 불소 기준치인 400ppm의 갑절가량인 800ppm가량의 불소가 검출됐다.

결국 사업시행사ㆍ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소까지도 정화를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개발사업지 흙의 불소 함량 초과와 관련한 논란은 부산 B지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지와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 B지역은 가내공업 중심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었지만 불소 등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었고, 서울 C프로젝트 사업지에서는 체육시설에 있던 흙이 불소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땅을 파면 불소 함량 기준치를 만족할 흙이 없을 정도여서 전국 모든 개발사업지가 정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 90배까지 차이가 나는 기준치는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을 민간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소와 관련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